법원, 음주사고 후 측정 거부 충남도의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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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사고 후 측정 거부 충남도의원 항소 기각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 유지

  • 승인 2025-07-09 17:21
  • 신문게재 2025-07-10 4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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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월 9일 대전지법 형사1부(강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지민규 의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지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 의원은 2023년 10월 24일 0시 15분께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지 의원은 이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이뤄진 1심에서 지 의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교통사고 물적 피해를 복구시키는 등 유리한 사정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도의원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일반 형사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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