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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 전경. |
시는 10일, 기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출산당 25회로 지원횟수가 제한됐으나 이제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시술비를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성 난임 시술비와 검사비는 올해 1월부터 고환 조직 정자 추출 또는 정계정맥류 절제술을 받은 경우에 한 해 최대 100만 원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한 난임 여성이나 남성이며 신청은 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보조금 24'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김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시술을 받고,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천=김시훈 기자 sili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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