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AI로 형성된 이미지 |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황명선 상임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명칭과 약칭, 특별법 추진 과정 등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우선 공식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다. 앞서 28일 민주당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도 통합 특별시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정한 바 있다.
통합 특별시의 청사와 관련해선, 황명선 상임위원장은 "대전청사, 충남청사 두 곳을 쓰면서 향후 통합특별시 주소는 통합시장이 선출된 뒤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통합 특별시를 위한 특별법안의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 과학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특례조항은 229개에서 280개로 늘었다.
박정현 특위 공동위원장은 "특례 내용 중 중요하게 논의된 것은 광역통합이라 기초단위 자치분권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재정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다듬기로 했다. 약간 수정을 거쳐 당론 법안으로 내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 AI로 형성된 이미지 |
박정현 공동위원장은 "내일 당론 발의되면 다음 주 개최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설 전 통과가 목표다. 3월부터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추진되기 때문에 2월 말까지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이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주민투표에) 30일 정도가 소요되고 선거일 60일 전에는 완성돼야 한다”며 “2개 지방자치단체가 합쳐지는 것이라 대전만 하는 게 아니라 충남도 해야 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라고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윤희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