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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저스티스가 대전·충청에서 처음으로 유한법인으로 전환을 마치고 변호사들이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
법무법인 저스티스는 2012년 3명의 변호사로 시작해 현재는 구성원은 변호사 18명에 노무사 1명의 종합법률 서비스 법인으로 성장했다. 법무법인에서는 보기 드물게 고객만족 및 경영합리화의 국제적 규격 기준인 'ISO 9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전문화하면서 체계화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해왔다.
이번 유한법인 전환은 대전과 충남·세종에 본사를 둔 법무법인 중 첫 사례다. 법무부는 국내 로펌이 국제 법률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변호사법을 개정, 유한법무법인 제도를 마련했다. 유한법무법인은 의사결정의 신속성, 구성원의 전문화, 세계화 그리고 우수 인력의 유입에 유리하여 법률서비스를 보다 더 고도화하고 체계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자본금 5억원 이상 필요하고, 법조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2명을 포함한 7명의 변호사가 있어야 설립할 수 있어 기존 무한법무법인 체제보다 설립 요건이 까다롭다.
황윤상 대표변호사는 "생명을 다투는 중증 질환을 치료하는 전문화한 의료기관이 지역에 필요하듯이 법률적 조력에서도 중요한 분쟁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서비스할 수 있는 대형 법무법인이 지역에 꼭 있어야 한다"라며 "유한법인으로 전환해 능력 있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추가 모집해 수도권을 능가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저스티스는 현재 법원, 검찰, 군판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각자 전문영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3년 동안 군 복무를 했던 50대 군인이 전역을 앞두고 군인이 되기 전에 있었던 범죄사실로 군 복무 기간 전체가 퇴직금 산정에서 무효가 될 뻔한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는 법리 다툼에서 최종 승소해 의뢰인의 명예스러운 전역을 지킨 사례가 있다. 또 국방부가 지정한 불온서적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군법무관 재직시 파면을 당한 지영준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불온서적 지정은 군인과 국민의 기본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 무효소송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황윤상 변호사는 "정직과 신뢰라는 원칙으로 법무법인을 처음 시작할 때 함께 한 변호사들이 똘똘 뭉쳐 지난 13년간 인적 변화 없이 지금까지 성장해왔다"라며 "지역 사회에 법적인 권리를 지켜주는 대표 법무법인이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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