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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개정안을 발의한 건 올해 6월 제21대 대선 때 일부 투표소 앞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는 이유로 유권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투표행위를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실제 대전 서구 갈마아파트 사전투표소 인근에서는 신원 미상의 5~6명이 사전투표소 앞에서 카메라 3대를 세워놓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시민을 촬영하고 부정선거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투표를 방해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선거사무나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에 관한 사실을 왜곡해 유포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죄'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박정현 의원은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투표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선관위 선거사무의 공정성마저 뒤흔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 정신에 맞게 국민의 참정권을 방해하고 공정한 선거사무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양부남·이재정·박홍배·이광희·서미화·송재봉·한병도·김한규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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