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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
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국 전 대표의 빠른 복귀를 강조하며 ‘8·15 광복절 사면복권’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헌법은 낡아 한계가 뚜렷해 바꿀 때가 됐다”며 “무엇보다 문제 많은 헌법을 고치는 일에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할 방법이 우리 헌법에 전혀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황 의원은 “마침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의지를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개헌 성공을 위해 당론으로 개헌절차법을 발의한다”며 “개헌절차법은 헌법개정안을 국민 주도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 주도로 만들되,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만큼만 개헌을 해보자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까지 국민 주도로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3월 31일까지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안을 확정한 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규정하는 법안이라고 소개한 황 의원은 “절차와 일정을 국회 스스로 규정해 22대 국회에서는 개헌에 첫발을 내딛자”고 말했다.
조국 전 대표의 빠른 사면복권도 제안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이 만든 야만의 시대는 작년 총선을 종점으로 막을 내렸다. 가해자 윤석열은 결국 파면됐고 마침내 감옥으로 들어갔다”며 “윤석열이 권력 찬탈을 위해 희생양으로 삼았던 조국 대표의 조속한 사면은 순리이고 정의의 회복”이라며 말했다.
또 “윤석열 검찰 쿠데타의 사냥개였던 검찰은 해편 후 공소청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옹립했던 국민의힘은 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윤석열 내란을 옹호했던 국힘 의원들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조국 대표의 조속한 사면을 위해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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