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테크밸리 활성화 '특단 대책'… 기업 임차료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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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테크밸리 활성화 '특단 대책'… 기업 임차료 쏜다

[행정수도 경제 심장, 세종테크밸리 현 주소는]
첨단기술분야 기업 이전시 2년간 최대 4500만 원 보조
연내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해 소통… 전방위 지원나서

  • 승인 2025-07-27 11:14
  • 수정 2025-07-27 12:16
  • 신문게재 2025-07-28 8면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세부추진계획안
세종시의 세종테크밸리 기업 임차료 지원 계획.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세종테크밸리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전 기업에 대한 임차료 지원과 기업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기업 이탈을 막고 입주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첨단기업 집적화를 위해 조성된 지역 유일 도시첨단산단인 세종테크밸리는 98%에 달하는 분양률과 대조적으로 절반에 그친 입주율, 까다로운 업종 규제 등으로 인한 상가 공실, 최근엔 기업 이탈 움직임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입주 지연, 장기간 건물 공실은 입주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며 테크밸리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세종시는 테크밸리 투자 활성화 전략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지역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우선 임차료 지원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 연착륙을 유도한다.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3년간(2025년 7월~2028년 6월) 총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최종
2024년 4월 29일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집현동 세종테크밸리 입주 기업을 방문한 모습. /세종시 제공
대상은 타 지역에서 이전하는 지역 미래전략산업 5+1(정보보호산업·미래모빌리티·디지털콘텐츠·디지털헬스케어·방송영상미디어·양자산업) 분야 40개 기업이다. 기업당 2년간 최대 4500만 원(임차료 4000만 원·사무실 조성비 500만 원)을 지원하며 연간 임차료의 70%, 사무실 공사비는 1회로 제한한다.

테크밸리 내 임차기업의 정착 제고를 위해 입주 의무기간 2년을 추가해 4년간 입주하는 기업에 한해서만 임차료를 지원하는 한편 의무기간 미이행 땐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다. 임대 기업엔 2년간 매월 3개월, 총 6개월의 임차료 면제기간을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위탁기관인 세종테크노파크 임차료 지원기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업종과 기술성, 성장 가능성, 고용창출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기업을 선정한다.

또 연내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해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전방위적 기업 지원 활동을 본격화한다.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자금·기술·인력·판로부터 환경오염 방지, 산업재해 예방, 기업 생산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법령상 협의회 구성은 기업의 70% 이상이 참여하는 조건 하에 가능하기 때문에, 시는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와 정관 마련 등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세종시 산업입지과 관계자는 "올 하반기 입주기업협의체를 구성해 기업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는 등 활발히 소통하고, 기업 박람회 등 행사 개최도 구상 중"이라며 "학생 취업 연계와 정부 추진사업 유치 등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7월 28일 오후 4시 세종테크밸리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3층에서 임대기업 12개사를 대상으로 '첨단기업 유치 임차료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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