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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성숙한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 범죄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태풍 힌남노나 이태원 참사 등에서 희생된 15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체험학습 보험 등에 가입한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2년간 충남 논산시장을 지낸 황 의원은 2015년 전국 최초로 재해나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인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논산시장 재임 시절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지만, 15세 미만 희생자는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국민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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