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수부 지킴이단과 소상공인·상가 소유주들은 29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했다. /사진=이은지 기자 |
해수부 시민지킴이단과 소상공인·상가 소유주들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헌법적 권리에 반하는 해수부 이전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법적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지킴이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해수부 뿐 아니라 세종 소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도 이전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시민들의 의견과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졸속 이전이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마저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정부의 결정을 중대한 공권력 행사로 봤다. 구체적 집행행위를 거치지 않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전문가 데이터를 근거로 들어 해수부 이전이 상가 공실과 최악의 폐업률을 보이는 지역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며 자족기능이 갖춰지지 않은 정부주도 도시가 자멸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들이 의뢰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 공무원 850명, 유관기관 종사자를 691명으로 봤을 때, 해수부 이전으로 발생하는 생활경제 손실(소비지출 감소액)은 연간 869억 원, 지방세 수입감소 연간 30억 원, 부동산 시장손실은 연간 254억~604억 원으로 연간 총 손실액이 1153억~150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생활경제 및 재정손실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생산유발 감소 효과는 연간 1035억 원, 부가가치 유발 감소 효과 연간 417억 원, 취업유발 감소 효과도 연간 106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킴이단은 또 해수부 재이전 방침이 행복도시법 제16조 및 시행령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해수부가 타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와 절충의 결과물인 행복도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단순 법률 위반을 넘어 국가의 중대한 헌법적 합의를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훼손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을 통해 해수부 이전의 부당함에 대한 판결을 받고, 해수부 이전 저지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