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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공실 상태인 나성동 어반아트리움 상권. /중도일보 DB |
세종시는 행복도시 해제지역의 상가공실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상가의 허용업종 확대, 일반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총 8필지 지정), 차량 진출입로 보도포장 기준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 내 특정 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공간계획으로,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건축물 기준, 기반시설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규제하며, 10년 내외의 장기적 변화를 고려해 수립된다.
이번 지구단위변경 추진은 '전국 최고수준 상가 공실률'이라는 심각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됐다. 부동산 통계정보에 공개된 2025년 1분기 기준 세종시 상가 공실률(표본조사)은 집합상가 13.6%, 중대형 상가 25.2% 수준이다.
시는 2024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상가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제2차 상가공실 공동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상반기 성과 점검·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시민 설문 결과를 반영해 이번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주민 열람 공고 및 공동위원회의 도시계획·건축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변경 내용을 확정했다.
우선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상가와 수변 상가에는 운동시설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새롭게 허용했다.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엔 병·의원, 미용실, 학원, 실내 테니스장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수변 상가에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학교를 제외한 교육연구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도 추가로 허용됐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제한된다.
더불어 주거지와 학교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일반상업지역에 한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소형호텔·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입지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3필지와 소담동 법원·검찰청 주변 5필지 등 총 8필지가 대상지다. 그간 나성동 등 중심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한 입점 허용이 3생활권까지 확대되는 것.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이 밀집한 세종시 특성상 단기 출장 수요가 꾸준한 만큼, 비즈니스형 숙소 유치를 통해 방문객 편의는 물론 주변 상가 공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차량 진출입로에는 차도용 고강도 블록 사용을 의무화해 보도 파손 민원을 줄이는 등 보행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결과물로, 상가 공실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상가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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