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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재정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지원사업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장년층의 사회참여를 확대와 계속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4대 보험에 가입된 기업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지원유형은 '일반형'과 '세대통합형'으로 나뉜다.
우선 일반형은 3개월 동안 월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시니어 근로자의 월 급여 50%를 지원하는 '인턴지원금'과,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지급되는 '채용지원금'까지 기업이 최대 2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대통합형은 숙련기술을 보유한 시니어를 청년 근로자의 멘토로 고용할 경우 기업에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해 은퇴자의 기술 및 기능 전수를 장려한다. 또한, 채용된 근로자를 최소 18개월부터 최대 36개월까지 계속 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1인당 최대 280만 원의 '장기취업 유지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상의 관계자는 "시니어인턴십은 실제 현장에서 숙련된 경험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근로 기회가 절실한 시니어 모두에게 유익한 사업"이라며 "보다 많은 기업이 사업에 참여해 세대 간 상생 고용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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