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여성건강의학과 설치·지원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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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여성건강의학과 설치·지원법 대표 발의

농촌 등 인구감소지역 출산인프라 확충
여성장애인 의료접근성 제고 법적 기반 마련

  • 승인 2025-08-01 12:07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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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 수산위원회)이 지난달 31일 저출생 문제 및 산부인과 설치·운영 기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및 장애 친화 여성건강의학과에 재정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여성건강의학과 설치·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을 필수진료과목으로 개설하여야 하고,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선택하여 개설·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300병상을 초과하는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서기 어려운 지방의 경우, 산부인과를 필수진료과목으로 포함할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규정과 함께 저출생 문제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위험 등으로 인해 산부인과 기피 현상이 심화 되면서 농촌 등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출산 인프라가 급격히 붕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 등에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장애 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필요한 운영비용이나 시설 구축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는 부재한 상황이다. 그 결과, 제도는 있으나 실질적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산부인과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중심의 진료과목으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분만·출산 인프라가 열악한 인구감소지역 및 장애 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에 재정지원을 법제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 중 여성건강의학과를 필수진료과목으로 개설·운영하고 있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 조제 4항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보아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서는 장애 친화 여성건강의학과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제도 정착과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저 출생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서,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여성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지방의 분만·출산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인구감소지역과 장애 친화 진료환경에 실질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여성건강의학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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