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씽크홀 등 지하안전관리 국토부가 총괄·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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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씽크홀 등 지하안전관리 국토부가 총괄·조정해야”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토부 장관 책임 강화
지하개발 사업자와 지하시설물 관리자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 승인 2025-08-04 11:1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실종자는 어디에<YONHAP NO-3465>
올해 4월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붕괴사고 현장.연합뉴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Sinkhole) 등 지반침하 사고의 책임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이 4일 대표 발의한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법명이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지하 안전관리'에 대한 정의 규정과 해당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부처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

또 최근 5년 동안 지반침하 사고가 모두 867건이나 발생하면서 사망자와 부상자를 비롯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상당하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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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개정안에는 지하 안전관리를 지반침하 사고와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지반침하 방지와 안전 확보 업무를 국토교통부가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 안전점검 결과와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지반침하의 최종 관리자를 국토교통부로 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했다.

특히 지하개발 사업자와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지반침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했다.

황 의원은 "개정안으로 지반침하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도해 지반침하의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국민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선제적 예방에 그치지 않고 사후 조치도 보험을 통해 신속히 이뤄져 지하지반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규제 현황을 개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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