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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고 기간 세부 사항. 사진=세종경찰청 제공. |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를 신고할 경우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를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소지자와의 관계 및 대리 제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불법무기를 제조, 판매, 소지하다 적발되면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으로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신속히 회수하고,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단속해 무기류 관련 사건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불법무기를 소지한 이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자진신고를 통해 법적 처벌을 피하고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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