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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2025년 1월 3일 시행된 '어선 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어선의 안전·보건과 재해 예방 정책이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됐다. 이에 따라 어선원안전감독관 10명이 지방해양수산청에 배치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어선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안전관리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정책 전담인력 2명과 어선원안전감독관 21명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로써 어선원 안전·보건 전담 인력은 기존 10명에서 33명으로 확대되며, 전국 어선 현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감독과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인력 확대를 계기로 어선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고위험 어선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어선 안전사고를 확실하게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어선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선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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