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세종집무실의 임기 내 건립을 공언했고 이는 대선 공약집에 수록돼 있다.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 피드백을 거치면서도 이번에 제안된 내용은 더 보강해야 '행정수도 완성' 약속이 요란한 빈 수레가 되지 않는다. 원래 의도대로 수도권 중심인 불균형 해소라는 몫까지 감당 가능해야 한다. 미래를 위해서도 이전의 청와대나 용산 대통령실 수준의 집무실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제2'의 집무실이란 딱지는 처음부터 떼놓고 추진해야 하는 이유도 이것이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이미 집무실 건립의 법적 근거는 구비돼 있다. 언제든 조속히 설계공모에 착수하면 된다. 대통령 거처와 집무시설, 비서실과 경호실, 외빈 접견실 등을 모두 갖춘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공간이며 미국 수도 워싱턴DC 같은 세계적 명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모델 삼아 다시 입법하는 방안도 있다.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판결이 제약으로 작용한다면 개헌도 서둘러 완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세종은 '신행정수도' 건설의 열매로 탄생한 도시다.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해 대통령집무실이 세종시에 있어야 마땅하다. 임시방편의 기능이 아닌 국정 운영의 효율성, 정책 품질 향상이라는 정책 기조에도 부합한 도시를 만들기 바란다. 825만 명이 다녀간 청와대는 3년 2개월여 만인 1일부터 관람이 중단됐다. 시설 개보수 등을 거쳐 청와대로 일단 복귀하고 이재명 정부 후반부에는 세종이 최종 종착지가 돼야 바람직하다. 국정기획위 제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세부적인 피드백이 그런 방향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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