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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장관(오른쪽)이 당진전통시장 방문한 모습 |
당진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시는 8월 6일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주택 및 상가 침수·도로 제방 유실·농경지 침수 유실 등 피해가 속출해 피해가 컸고 행안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는 총 7689건, 피해액 약 294억1400만 원에 달하며 이 중 공공시설 피해는 516건(약 179억 원), 사유시설 피해는 7173건(115억 원)으로 각각 집계했다.
시는 집중호우 직후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총 6946명의 인력과 각종 장비를 총동원해 응급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침수지역 응급조치와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또한 7월 20일 오성환 당진시장이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기도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수해 복구비 중 지자체 비용 부담이 줄고 공공시설 등 주요 복구비에 대해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 생활안정 대책의 범위도 넓어져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및 전기·도시가스·수도·통신 요금 등 공공요금도 감면되며 실질적인 간접 지원이 이뤄진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시설 복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항구복구와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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