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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해경은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 조성과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5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사진=태안해경 제공)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 조성과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8월 5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해수욕장 지정 해제에 따른 금지구역 제외 ▲금지구역을 알아보기 쉽게 지도에 도식화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도' 수정 등이다.
태안해경은 현재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물놀이객 안전 확보를 위해 만리포와 몽산포 등 주요 해수욕장 6개소와 연중 선박 출·입항이 빈번한 안흥외항 서방파제 인근 해상 1개소 등 7개소를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해당 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선화 수상레저계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수상레저활동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며 "수상레저활동자는 출항 전 반드시 개정된 금지구역을 확인하고 안전한 레저활동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된 고시의 세부사항은 태안해양경찰서 홈페이지와 전자관보, 법제처 국가법령센터(law.go.kr)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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