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 본사를 둔 T건설에 따르면, 7월 11일 특수목적법인(SPC) 충남직산초이삼공일(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이후, 발주처는 타절(공사종결 정산) 절차도 없이 약 15일간 무권한 상태에서 제3자를 통해 공사를 지속했다. 명확한 인수인계도 없었고, 기존 원도급사나 하도급사도 배제된 상황이었다.
T건설 측은 "공사 해지 후에는 법적으로 모든 계약관계가 종료된 상태인데, 어떤 근거로 현장을 움직였는지 모르겠다"며 "인수인계와 정산도 없이 제3자 공사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S종합건설과 맺은 이중계약은 형식적인 명의 변경에 불과하며, 이는 부실시공과 책임소재 불분명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T건설은 "실제 공사 현장에는 시공 책임자인 현장소장이나 품질관리자가 부재한 가운데, 감리단이 단독으로 검측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무자격 시공이나 무단공정 진행은 향후 준공 절차나 하자보수, 책임 분쟁 등에서 행정적 공백과 법적 다툼을 야기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PC 측 관계자는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됐으며 문제 될 것이 없다" 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계약 해지 이후 법적 요건인 정산과 인수인계 없이 제3자를 투입해 공사를 지속한 점에 대해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충남교육청의 태도로, T건설은 "발주처인 교육청은 이러한 사태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방관하거나 묵인했다"며 "실질적 발주자인 교육청이 SPC 뒤에 숨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번 사태가 SPC가 출자사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정작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는 법적 보호가 취약하고, 계약 해지 시 피해를 온전히 떠안게 되는 구조로 본질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T건설은 "현장의 절차 무시와 이중계약 강행은 중대한 행정·법률적 사안"이라며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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