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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참여·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사업장 내 근로조건 변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선출 절차 규정이 없는 근로자대표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다.
근로자대표제도는 노동조합이 없어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개인이 근로조건과 시간,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 대해 사용자와 직접 협의·합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1996년 제도 도입 이후 선출 절차 규정이 없어 곳곳에서 혼란과 갈등이 커지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돼왔다.
장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자대표를 사업장 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성별과 연령·국적·고용형태 등과 관계없이 다양한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해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다.
앞서 이마트 노동조합은 직접 선거로 뽑히지 않은 근로자대표가 이마트 사측과 휴일 대체를 합의해 휴일근로수당 600억 원이 삭감됐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현행법상 간접선거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합의를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근로자대표를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사용자가 간선 근로자대표를 내세워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이다.
또 근로자참여·협력증진법 개정안에는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불이익 부과, 선거와 대표 활동 개입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이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수 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대표가 임명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하다”며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내 손으로 직접 뽑은 대표자가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증진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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