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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양주시 화장장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청원과 행정심판을 잇달아 제기하는 가운데, 경기도는 김동연 도지사 명의로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답변에서 도는 "경기북부 주민들이 타 시도로 원정장례를 떠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화장장 확충이 시급하다"면서도 "다만, 설치 권한은 시장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양주시에 대해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는 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경기도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 확대를 통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 갈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이미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청원에 참여하고, 행정심판까지 청구된 상황에서 양주시의 조치가 '늑장 대응'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회천신도시연합회(회장 이광호)는 4일 커뮤니티를 통해 행정심판을 정식으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 의견 수렴이 형식적 절차에 그쳤고, 소수 동의만으로 입지를 확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법률인 행정절차법 제21조(사전통지), 제22조(공청회), 제27조(의견제출 기회 보장)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장장 입지가 회천·옥정·고읍 등 도심과 불과 2~3km 거리로, 학교와 아파트 등 주거 밀집 지역과 인접한 점 역시 우려의 목소리다. 연합회는 "6개 시가 공동 이용하는 기형적 구조로, 양주시에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답변에서 "신도시 인구 증가에 따라 주민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법적 권한은 양주시장에게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경기도가 '갈등 조정자 역할'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양주시가 화장장 건립을 일방 추진하고, 여론이 악화하자 뒤늦게 소통을 언급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입지 재검토와 원점 재논의를 포함한 실질적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등 6개 시가 공동 이용하는 광역 공공사업으로, 외부 화장장을 이용하는 북부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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