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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국회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차단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후속 입법 12개 법안을 발의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황운하 의원. 사진제공=조국혁신당 |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의 성패는 단호함과 속도에 달려있다”며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 자본시장법과 국회증감법 등 12개 법안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특별감찰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지방세기본법, 자본시장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이다.
황 의원은 “검찰개혁 4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는 1년이 걸린다. 이 기간 남아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활용해 기득권을 지키려 안간힘을 다할 것”이라며 ‘검찰청법 시행령’의 신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앞서 21대 국회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축소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활용해 수사권을 사실상 부활시킨 바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지만, 개별법에 검사가 수사 주체가 되거나 검찰총장만을 고발대상으로 하는 등 조항 개정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잔불이 남아있는 한 산불은 꺼진 것이 아니다. 검찰청법 폐지 후에도 정치검사들은 개별법령을 근거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관련 사건이라며 별건 수사를 남발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경찰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 주체가 되도록 개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입법안을 발의했다. 작은 차이는 있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대전제는 같다”고 말했다. 검찰청은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것도 같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다가오는 추석 전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검사중심형 수사체제는 종언을 고하게 된다”며 “때로는 권력에 굴종하며 정권의 사냥개 역할을 해왔고 때로는 국민 위에 군림하며 스스로 초과권력을 향유하며 기득권 카르텔의 정점에 있던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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