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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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8월 18일부터 인천청년포털 통해 신청
최대 1억 원 대출 이자 일부 지원

  • 승인 2025-08-14 08:48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주청
인천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규 대상자를 오는 18일부터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본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오피스텔 포함)여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으로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내용은 청년이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이자 일부를 인천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금리는 차등 적용되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0%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출자는 인천시가 지원하는 이자 외의 나머지 금액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선정된 대출 추천자는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청 기간은 8월 18일부터 29일까지이며 모집인원 30명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해 청년의 내일이 밝은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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