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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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행안부 주관, 응급처치 실습 포함한 법정 의무교육 진행

  • 승인 2025-08-18 09:41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보령시
보령시는 14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2025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보령시가 14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했으며, 회차당 70명씩 총 3회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응급처치 실습이 포함된 교육으로 구성됐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오경철 안전총괄과장은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종사자들이 철저한 교육과 준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보령시는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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