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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14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2025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했으며, 회차당 70명씩 총 3회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응급처치 실습이 포함된 교육으로 구성됐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오경철 안전총괄과장은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종사자들이 철저한 교육과 준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보령시는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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