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논산시장, 집회소음 제도 개선 정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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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논산시장, 집회소음 제도 개선 정책 건의

‘민선8기 4차년도 제1차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서

  • 승인 2025-08-18 10:30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14일 부여군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1차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집회 자유와 생활권의 균형을 위한 소음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백성현 논산시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수면권과 건강권 등 다른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논산시의 자치행정 경험을 기반으로 발굴한 정책 제안으로 △야간·심야 시간대 확성기 소음 기준 강화 △유·아동 수면 시간을 고려한 심야 시간 범위 확대 △‘피해자 위치 기준’에서 ‘소음원 기준’으로 소음 강도 측정 방식 변경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확성기 등 소음원이 방출하는 실제 소음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제도 개선은 시위 현장 인근 주민의 피해 입증을 돕고, 경찰의 현장 단속 실효성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논산시 관계자는 “주거지 인근에서 반복되는 고출력 확성기 사용은 시민의 휴식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소음 규제가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장군수협의회에 제시된 건의안은 향후 중앙정부로 전달되며, 소관부처의 검토를 거쳐 정책 및 입법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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