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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세무민원실 운영 홍보 포스터(사진=당진시 제공) |
당진시(시장 김기재)는 7월 7일 재산세 납부 기간 업무시간 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7월 22일과 29일 이틀간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 세무민원실 운영은 바쁜 일상으로 인해 근무 시간 내 시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납으로 인한 가산세 발생을 예방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적극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했다.
7월 야간 세무민원실은 재산세(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소유자) 납부 기간(7월 16일~7월 31일) 수요일인 22일과 29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당진시청 1층 세무과 43번과 44번 창구에서 운영한다.
시민들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관련 문의와 세무 상담 등의 세무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낮 시간에 짬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분들이 야간 민원실을 통해 부담 없이 세무 업무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야간 세무민원실은 연중 주요 지방세 납부 기간에 맞춰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사전 예약 및 이용 문의는 세무과 세정팀으로 하면 되고 야간 민원실 방문 외에도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함께 안내하고 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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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