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구도심지역 숙원 사업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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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구도심지역 숙원 사업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

구릉지 재개발 구역 세대수 증가 주민 분담금 줄어 사업성 높아져

  • 승인 2025-08-21 10:17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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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 경사지 건축 시 각 지표면에서 고도제한선까지 건축 가능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돼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등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대지로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 가운데 '가장 낮은 부분' 문구가 삭제했다.



종전 경사지 건축 시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고도제한이 적용돼, 층수 확보에 제약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사업 추진이 용이 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9월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착수해, 2024년 9월 시행령 별표5 지표면 기준 변경을 포함한 5개 완화안을 마련했다.



이어 올 6월 26일 국방부와 공군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한 공문 발송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개정은 제도 개선이 바뀌었다는 것이 눈여겨 볼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대수 증가로 사업성이 높아져 이에 따른 주민 분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사시설과 시민 주거권의 균형을 도모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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