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A 씨가 납부한 테이블오더 요금 고지서. (제보자 제공) |
하지만 기대와 달리 테이블오더 시스템은 자리 잡지 못했다. A 씨의 매장은 고령 고객 비중이 높은 지역에 있었고 대다수 손님이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았다. 주문법을 설명하고 결제 오류를 처리하는 일이 반복되며 직원들은 '기계를 보조하는 역할'을 떠안게 됐다. A 씨는 "일손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일이 더 늘어났다"며 "피크 시간대에는 주문 응대와 기기 안내가 겹쳐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매출 부진과 각종 비용 부담이 계속되며 결국 A 씨는 1년여 만에 폐업을 결정했다. 그러나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테이블오더 계약 해지 과정에서 남은 약정 기간을 기준으로 한 비용과 단말기 관련 비용이 더해지면서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위약금으로 청구됐다.
이미 권리금 손실과 보증금 정산 문제로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위약금 독촉까지 이어졌다. A 씨는 "장사할 때보다 가게를 닫고 난 뒤가 더 힘들었다"며 "폐업 이후가 더 지옥 같았다"고 토로했다.
![]() |
| 지난해 11월에 업로드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폐업 후 과도한 테이블오더 위약금을 토로하는 게시글 중 일부. |
폐업 이후 매장에는 테이블오더 단말기만 그대로 남았다. 재활용이나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했고 처분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다. B 씨는 "기계를 반납하면 위약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지 않느냐고 문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지금은 쓸 수 없는 기계가 그대로 짐이 돼 있다"고 했다.
경기 악화에 따라 소상공인 폐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인건비 절감을 위해 도입한 '비대면 자동주문 시스템'이 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한번 계약하면 중도 해지 어렵고 해지 땐 큰 위약금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A 씨는 "처음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결국 폐업 이후까지 발목을 잡는 계약이 될 줄은 몰랐다"며 "같은 선택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계약 내용을 꼼꼼히 따져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청구된 금액에는 단순 위약금뿐 아니라 계약 당시 제공된 프로모션 할인 혜택에 대한 정산 비용이 포함돼 있다"며 "약관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위약금 자체만 놓고 보면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현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현제 기자



![[독자제보] "폐업 이후가 더 지옥" 위약금에 무너진 자영업자](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2m/10d/55.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