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태흠 지사 발언권 안 준 '국회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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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태흠 지사 발언권 안 준 '국회 공청회'

  • 승인 2026-02-09 17:02
  • 신문게재 2026-02-10 19면
대전·충남 등 각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국회 입법 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반발 기류도 거세지고 있다. 걸림돌 없이 순풍을 타는 듯하던 광주·전남 또한 국회에 발의한 통합특별법 특례 119건에 대해 정부 부처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자, 시·도 지사 등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 주민투표 등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집행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내세운 명분은 재정 분권 등 고도의 자치권을 입법을 통해 보장해달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살펴볼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대전과 광주의 광역시 행정 기능이 해체되면서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민의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과학수도 대전'과 '민주화 성지 광주'라는 양보할 수 없는 정체성 유지와 광역시 행정 기능을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는 현실적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충남·전남 등 도 단위 행정 기능 상당 부분이 시·군에 위임된 것과는 달리 대전·광주는 도로·산업단지 건설 등 광역 도시 행정을 총괄하고 있다. 행정통합 추진 과정 대전·광주의 광역 행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방안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 광주·전남의 경우 광역시 행정 기능을 수행할 '광주청' 신설과 협의체 구성 등이 제안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방안이 실효성을 갖출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각 지역의 반발 기류 속에 9일 국회 행안위 주최로 열린 '행정통합 입법 공청회'에 참석한 김태흠 지사가 민주당 측 반대로 발언권을 얻지 못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찬반 의견 수렴이 목적인 공청회에서 행정통합 당사자인 단체장의 발언을 제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권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국가 중대 현안이다. '누구를 위한 행정통합인가'라는 지역민들의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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