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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 기간 모든 세입부서에서는 징수 활동을 강화해 지난해와 올해 체납분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자동차세와 교통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상시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한 강력한 징수 활동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전담 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자의 사업장이나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납부를 독려하고, 필요할 경우 압류와 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특별 체납징수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차원을 넘어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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