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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지하주차장 대형화·심층화로 인해 화재 발생 시 고온·장시간 연소 및 연기 확산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하주차장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250℃에서도 60분 이상 작동이 가능한 내열 성능을 확보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화재 시 연기 배출 통로로 활용할 천창·썬큰 설치 확대 등을 명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하주차장의 환기설비 설치 시 화재 연기 배출이 가능하도록 ㎡당 27CMH 또는 시간당 10회 환기 기준 적용과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의 지상부 설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유경상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대책은 최근 급격히 늘어난 전기차와 지하주차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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