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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중도일보 DB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충남의 A대학 총장에게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교직원 종교 행사 참석 여부 평가 항목과 '교직원선교내규'의 종교 행사 참석 강행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
A대학(피진정학교) 교수로 근무 중인 진정인 B씨는 학교가 교수의 수업 평가 항목에 '수업 시작 전 1분 기도'와 '화요예배', '교직원 수양회' 참여를 업적 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종교활동을 사실상 강제한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수업평가와 업적평가가 교수의 승진과 재임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므로 교수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A대학은 단순 종교활동이 아닌 대학의 기독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교육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또 직원 업적 평가는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수업 시작 전 1분 기도, 화요예배, 수양회 참여는 업적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에 승진이나 재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 제2 위원회는 종교 교육의 자유를 가지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학 자치의 원리'와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자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종교활동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제한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피 진정학교가 진정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고, A 대학 총장에게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종교 관련한 전공이 개설되지 않은 피 진정대학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교수가 모든 수업에서 1분 기도를 진행하는 것은 비기독교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교직원에 대한 종교활동의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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