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토지 경계 잡아 재산권 보호 및 활용도 향상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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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토지 경계 잡아 재산권 보호 및 활용도 향상 앞장

  • 승인 2025-08-27 08:24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청사
예산군청사
예산군은 8월 20일 자로 예산읍 예산4지구(500필지, 17만5129㎡, 신성아파트 일원)와 광시면 광시1지구(650필지, 30만4255㎡, 광시시장 일원)를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는 사업 완료 공고가 예정된 2026년 12월까지 경계복원측량과 지적공부 정리가 일시 정지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된다.

아울러 스마트 국토정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시행된다.



예산4지구는 현장 상담을 마치고 경계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광시1지구는 오는 9월 8일부터 19일까지(10일간) 토지소유자 현장 상담을 시작해 경계 조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건축물 저촉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지소유자분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현장상담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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