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 지원 조치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고자 마련됐다.
감면 대상자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정된 가구와 시설 등 총 619건이며, 총감면액은 상·하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 등 1억원 상당이다.
김웅 본부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수해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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