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대표발의 해양수산 민생법안 잇따라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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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대표발의 해양수산 민생법안 잇따라 국회 통과

수산업기본법 개정안 선원법 개정안
기술혁신으로 수산업·어촌 발전기대
해양수산 신지식인 육성등 근거마련
魚 "해양수산, 미래산업 도약에 전력"

  • 승인 2025-08-28 15:56
  • 수정 2025-08-28 15:57
  • 신문게재 2025-08-29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사진_국회의원_어기구
국회 농해수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이 대표발의 한 수산업 분야의 민생 법안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했다.

28일 어 의원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에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개정안과 선원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1999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활용해 혁신을 이끌어 온 '해양수산 신지식인'을 발굴 · 선정해왔다.

그러나 수산업기본법 현행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 의원은 개정안에 신지식인 육성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업계에선 이번 개정안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지식· 기술 혁신 기반 강화는 물론 수산업·어촌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원법 개정안은 선원 유기구제비용·재해보상금 전용계좌 신설로 제도 보완과 선원 생존권 확보 및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선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해외에서 선원이 버려졌을 때 귀국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같은 비용이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될 경우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선원의 보상금이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어 의원은 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금을 위한 별도 전용계좌 신설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전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압류금지를 명확히 규정, 선원의 생존권 보장과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했다.

어 의원은 "두 개정안 통과로 우리 수산업·어촌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앞으로도 늘 위험과 맞닿아 있는 바다에서 목숨 걸고 일터를 지키는 해양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든든히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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