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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청. |
이번 부과액은 전년 대비 12.2% 증가한 규모로, 자동차 등록 증가와 연납 공제율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군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억 8800만 원 늘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2928대 증가했으며,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시 적용되는 공제율이 낮아지면서 1월 선납 비율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량 소유에 따라 부과되며, 과세 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음성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부 대상이다.
단, 이미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은행·우체국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전화 ARS(☎ 142211), 인터넷 지로, 인터넷·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활용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강연수 세정과장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며 "31일 이후에는 3% 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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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