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인중개사 대상 연수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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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인중개사 대상 연수교육 개최

  • 승인 2025-08-31 13:00
  • 이영진 기자이영진 기자
양주시, 공인중개사 대상 연수교육 개최
양주시, 공인중개사 대상 연수교육 개최…"전세사기 예방·부동산 거래 질서 강화" (출처=양주시청)
양주시는 지난 2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관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18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영업 중인 개업·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다.



이번 집합교육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부동산 세제 실무 등 실무 중심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전세 프로젝트' 주요 내용이 포함돼,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실질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참여도 적극 독려했다.



양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 업무 수행 능력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고, 관내 중개업소 이용 시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중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중개문화 정착과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수현 양수시장은 "공인중개사의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해 전세사기 등 부동산 중개 사고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 기간별로 20만~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양주시는 올해 말까지 미이수자 대상 교육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양주=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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