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주시, 공인중개사 대상 연수교육 개최…"전세사기 예방·부동산 거래 질서 강화" (출처=양주시청) |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영업 중인 개업·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다.
이번 집합교육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부동산 세제 실무 등 실무 중심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전세 프로젝트' 주요 내용이 포함돼,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실질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참여도 적극 독려했다.
양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 업무 수행 능력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고, 관내 중개업소 이용 시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중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중개문화 정착과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수현 양수시장은 "공인중개사의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해 전세사기 등 부동산 중개 사고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 기간별로 20만~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양주시는 올해 말까지 미이수자 대상 교육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양주=이영진 기자 news032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