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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일 기자(논산) |
3일 기자회견에 나선 김세용 前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의 증언은 이 기관이 본래의 사명을 잃고 A 관장의 독선과 전횡으로 얼룩져 있음을 고발한다. 노인 인권이라는 숭고한 가치 아래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노인 학대 판정은 피해자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하지만 이 기관에서는 그 과정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열린 불법적 비인권적 갑질운영 폭로 기자회견에 따르면 A 관장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물로 사례판정위원회를 채우고, 비판적인 의견을 낸 위원은 해촉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회의록 위조 및 허위 자료 작성 의혹이다. 이는 노인 학대 조사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겪었을 가능성마저 시사한다.
이쯤 되면 이 기관이 과연 노인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A 관장의 독단적 운영은 비단 노인 학대 판정 과정에만 그치지 않았다. 비리를 지적하는 내부 문건을 작성한 직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주장은 외부의 인권 침해뿐 아니라 내부 직원들의 인권마저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10년간 40명이 넘는 직원이 기관을 떠났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많은 것을 말해준다. 잦은 이직은 기관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그 피해는 결국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노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충청남도의 솜방망이 처벌이다. 2025년 6월 행정조사에서 불법 행위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는 경고 처분으로 사태를 마무리했다. 이는 A 관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향한 도민들의 불신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충청남도는 지금이라도 이 기관에 대한 위탁을 즉시 해지하고 투명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다시 맡겨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전면적인 감사도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노인 인권 보호의 본래 목적을 되찾을 수 있을지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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