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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금산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필지는 비교 표준지 선정 적정성과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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