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선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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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선제 지급한다

주민들 조속한 생활 안정 위해 자체 재원 투입
군·구별 주택·소상공인·농경지 피해 총 64억 지원

  • 승인 2025-09-08 09:54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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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 8월 13일과 14일 기록적인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정부의 국비 교부 전에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까지 확정된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약 64억 원으로 ▲주택침수 1250여 건 ▲소상공인 피해 610여 건 ▲농경지 34ha 등이다.



군·구별 피해는 강화군 주택침수 4건 농경지 피해 14ha, 중구 주택침수 32건 소상공인 피해 24건, 동구 주택침수 33건 소상공인 피해 22건, 남동구 주택침수 17건, 소상공인 피해 1건, 부평구 주택침수 97건 소상공인 피해 62건, 계양구 주택침수 495건 소상공인 피해 176건 농경지 피해 10ha, 서구 주택침수 572건 소상공인 피해 325건 농경지 피해 10ha 등으로 집계됐다.

지원 내용은 ▲주택침수 세대당 350만 원 ▲소상공인 300만 원이며 특히 1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에게는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피해 규모에 따라 총 64억 원을 군·구에 교부할 예정이며, 군·구별 지원 규모는 강화군 3천5백만 원, 중구 1억 8천만 원, 동구 1억 8천만 원, 남동구 6천2백만 원, 부평구 5억 2천만 원, 계양구 23억 원, 서구 30억 원이다.

재난지원금은 통상적으로 피해신고 접수→행정안전부의 전국 피해규모 확정→국비 교부 및 지방비 매칭→최종 지급 절차를 거쳐 약 한 달이 소요된다. 그러나 인천시는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자체 재원을 투입, 국비 교부 전 선제적으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군·구에 교부하고, 각 군·구는 자체 재원을 매칭해 피해 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생계 기반이 무너진 주민과 소상공인이 제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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