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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신곡동 도로상의 과적차량 (사진=이영진 기자) |
5일 오후 2시경, 해당 업체 소속 25톤(t) 덤프트럭이 의정부시 신곡동 도로상에서 적재 불량 및 덮개 불량 그리고 과적(무개or부피)을 초과한 상태로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것으로 확인 됐다.
도로교통법 제39조 1항 및 4항은 차량의 적재 방법 및 과적(무개or부피)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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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고발 (사진=이영진 기자) |
또한, 전문가들은 "과적(무개or부피) 차량은 도로 포장 손상을 가속화 시켜 보수 주기를 앞당기는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 시킨다"며 "이는 공공 예산 낭비와 환경오염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과적(무개or부피) 문제는 단순히 과태료 수준에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업체와 운전자 모두가 법규 준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정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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