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영 대전 서구의원 "관계성 범죄 대응할 제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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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영 대전 서구의원 "관계성 범죄 대응할 제도 구축해야"

9일 본회의서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 채택
교제폭력 독립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 시급 등 제안

  • 승인 2025-09-09 16:48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신혜영 대전 서구의원. (사진=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대전 서구의원. (사진= 대전 서구의회)
끊이지 않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9일 대전 서구의회에 따르면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둔산1·2·3동)이 발의한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혜영 의원은 최근 의정부, 울산, 대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을 사회적 참극으로 규정했다. 특히 대전 사건은 피해자가 일주일 동안 다섯 차례나 신고하고 스마트워치까지 받았음에도 전과 있는 가해자의 폭력을 막지 못해 도심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은 사례라며 현행 대응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관계성 범죄는 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며, 상당수가 사전 징후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 대상 살해 및 살인미수 사건이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교제폭력을 독립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의 시급한 제정▲고위험 상황에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선제적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강화 ▲관계성 범죄를 통합 관리하는 위험도 기반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립 등 네 가지 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회, 대전시에 제안했다.

신 의원은 "이별조차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회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라며,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함께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추진한다면,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높이는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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