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연주 의원은 지난해 구 관급공사에서 드러난 여러 부실 사례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그 연장선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재발을 막고 공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반영해, 구 차원에서 건설공사 부실 방지 체계를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건설공사 과정에서 설계·시공 관리 소홀, 안전사고, 하자 발생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행정 신뢰 저하 가능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과 점검반 구성 ▲부실공사 발생 시 조사·측정 절차 ▲시정명령 근거 마련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신고 접수·처리 절차 정비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주민 누구나 쉽게 부실공사를 신고할 수 있고, 행정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연주 의원은 "부실공사는 단순한 하자가 아니라 주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시설의 품질을 높이고, 구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