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어민 공익수당 1억51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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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어민 공익수당 1억5150만원 지급

추석 전까지 280명 대상

  • 승인 2025-09-16 11:47
  • 신문게재 2025-09-17 5면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고창군청 수정
고창군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민 공익수당으로 280명에게 1억5150만 원을 지급한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급액은 1인당 30~60만 원이다.

어민 공익수당은 수산업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급대상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어업 경영체를 유지하며,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어업인이다.

고창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12명의 신청을 접수했으며, 자격요건 검증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어민수당은 지역 화폐인 '고창 사랑 상품권'으로 제공된다. 카드형 신청자는 본인 카드에 자동 충전되며, 지류형 신청자는 읍 면 공무원이 직접 마을회관에 방문해 전달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에게 어민 공익수당이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지원이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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