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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부여 신청 안내문. (사진= 대전 유성구) |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를 의미하며, 주민등록상 법정 주소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건물 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우편물·택배·고지서 등의 정확한 전달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유성구는 올해 상반기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다중 주택 360여 곳을 대상으로 기초·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부여를 완료할 계획이다.
상세주소 신청은 건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건물 배치도와 임차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유성구 토지정보과로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상세주소 부여로 정확한 위치 안내와 긴급 상황 대응이 가능해져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생활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생활이 더욱 안전하고 주소 사용이 편리하도록 상세주소 부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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