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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11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170g과 대마 5.8g을 소지하고 이를 매도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마약류를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판매하고 다량의 마약류를 소지했다"며 "범행의 경과와 소지한 마약류의 양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투약보다 이를 일반에 유통하려 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다수 선고받았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단약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마약류 범죄의 확산방지를 위해서라도 재범위험성이 높은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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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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