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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도 금고 지정과 운영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도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례안은 금고 지정 공개 모집,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지정 평가 기준, 금고 지정의 취소 및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금고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오인철 의원은 "그동안 금고 지정은 행정 내부 기준에 따라 운영되면서 일부 절차나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외부 전문가의 평가 반영, 협약 체결 기준 마련 등 객관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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