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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이 지난 22일 청렴교육에서 참여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창군의회 제공 |
공직자 청렴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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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가 지난 22일 고창군청 2층 회의실에서 청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창군의회 제공 |
이번 교육은 청렴 의식 향상과 투명한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 의회가 주관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교육에 참석한 의원 및 직원들에게 관련 법령을 명확히 이해시키고, 부패 관련 실제 사례를 소개하여 부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청렴한 의정활동을 실현,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실시하였다.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은 "선출된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은 의회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와 직결된다"면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부패 없는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청렴한 고창군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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