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개정상법안, 지역기업들의 경영안정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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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개정상법안, 지역기업들의 경영안정 대책은?

대전상의-법무법인 지평 '대응전략 설명회'
기업 임직원 20여 명 참석 '뜨거운 열기'
소수주주 권한 확대 따른 리스크 관리 중요

  • 승인 2025-09-28 13:27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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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공회의소는 26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기업 임직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개정상법안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태현 변호사는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흥수 기자
1·2차 개정상법안의 핵심 내용과 지역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전상공회의소는 26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기업 임직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개정상법안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법무법인(유) 지평과 함께 개최한 설명회는 개정 법률이 기업 경영과 분쟁 구조에 미칠 영향을 공유하고 사전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재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선임 강화 등 개정상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소송 환경 전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첫 번째 강연에서 이태현 변호사는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을 주제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 바뀐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제도의 도입 배경과 함께 실제 기업 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실무적 쟁점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하며 "제도의 변화는 곧 기업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만큼,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사전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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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공회의소는 26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기업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상법안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배기완 변호사는 '개정상법과 새로운 소송의 지형'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흥수 기자
이어 배기완 변호사는 '개정상법과 새로운 소송의 지형'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최근 기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변화상을 짚었다. 그는 "1·2차 개정상법의 핵심은 소수 주주 권한 강화"라며 "그 결과 기업들은 가처분 소송의 증가, 소수 주주의 행동주의 확대, 그리고 IR·공시 부서 역할 강화라는 과제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자주총 제도는 과거 주주총회에 관심이 적었던 주주들의 참여를 촉진해, 반대표 증가와 감사위원 선임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특히 그는 최근 논란이 된 태광산업의 자기주식 교환사채 발행 사례를 언급하며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면 주요 경영 의사결정이 법원 판단 전까지 정지돼 자금조달이나 신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는 기업 운영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 기업이 변화된 제도 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이 법률·경영환경 변화에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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