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후차량.건설기계 저공해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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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차량.건설기계 저공해 사업 추진

6개 사업, 10억 8천만 원 투입

  • 승인 2026-02-15 12:53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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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경.
대전시는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차량 및 건설기계 대상으로 저공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따.

이번 사업은 ▲노후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건설기계 전동화 ▲전기굴착기 보급 등 총 6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10억 8,100만 원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25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함에따라 차종별로 231만 원에서 630만 원의 약 10%만 부담하면 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사업은 2026년까지 시행 후 종료될 예정이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등 노후 건설기계 12대를 대상으로 한다. 노후 경유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최대 2,136만 원이다.

아울러 건설기계 전동화 사업으로는 2톤급 노후 경유 지게차를 전기 지게차로 개조할 경우 개조 비용 전액(최대 3,414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무공해차 확대 보급을 위해 총 2억 2,000원을 투입해 전기굴착기 및 올해 신규 추진하는 전기지게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전시내 산업 및 건설현장의 무공해 전환을 선도하고,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노후 차량과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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